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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영리 기관의 회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www.nonprofitaccountingbasics.org 를 기초로해서 스터디해 보겠습니다.


Financial Accountability = Nonprofit Success 이라고 하네요.
캠브리지 오란이 영어 사전에서는 Financial Accountability를 "responsibility for the way ​money is used and ​managed"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글말로 설명하면 "책임을 말하는데 돈이 사용되고 관리된 방식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겠습니다.
Nonprofit Success는 "비영리 단체 성공작" 대충 이런 뜻인 듯한데, 그래서 하나의 모토로 추정됩니다. "돈이 사용되고 관리된 방식에 대한 책임감이 곧 비영리 단체의 성공이다."로 돈이 사용되고 관리되는 방식이 중요함을 역설하는 듯합니다.

회계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 회계감사입니다. 영어로는 Audit이라고 하는데, 오딧이 무엇인지 비영리 기관을 주제로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비영리 기관들은 금정적인 진술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financial statements, 파이낸셜 진술서를 언젠가 제출하게 됩니다. Contributors(기부자들), board of directors(이사회) 그리고 lenders(대출기관)은 기관에게 요청할지도 모르는데, 감사를 받은 파이낸셜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감사를 받은 파이낸셜 진술서를 요청하는데, 일정액 이상의 contributions(기부금들)을 받았을 때 대개 주정부에서는 감사를 받은 파이낸셜 진술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파이낸셜 진술서를 받는 일이 회계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문 회계사들이고 정부는 이들이 감사를 맡아서 승인한 파이낸셜 진술서를 신뢰합니다.



Subrecipient Monitoring 개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What is an Audit?" 섹션 뒤에 바로 이 내용이 있네요. 바로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보기가 싫어 지는 부분입니다.
Subrecipient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Sub와 recipient가 합쳐진 단어네요. recipient가 '뭔가의 recipient는 그 뭔가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뜻인데, 한국말로는 '받는 사람', '수취인', '수령인'으로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ub"라는 말은 큰 물건에서 한 부분을 의미하기도하고, under라는 뜻으로 밑에 있다라는 뜻을 함유하게끔합니다. 그리고 형용사 앞에 붙어서 다른 뜻을 가진 형용사를 만들기도 하는데, 하위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의미하도록 합니다. 그럼 Sub-recipient를 수취인 밑에 있는 사람? 하위 수취인? 받는 사람 아래에서? monitoring을 붙이면 수취인 아래를 관찰하기? 아직 와 닿진 않네요.


내용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번역해보겠습니다.

"Subrecipient monitoring requires recipients to monitor the activities of subrecipients relative to their federal awards."- "subrecipient 모니터링은 수취인들이 활동들을 모티터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떤 활동이냐면, 그들의 주정부 보상금들과 관련된 subrecipient의 활동을 말한다."


"

Monitoring activities normally occur throughout the year and may take various forms, such as:
활동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일년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를 가질지도 모른다. 어떤 형태들이냐면,
    Reporting - Reviewing financial and performance reports submitted by the subrecipient.
    보고하기 - 하부수령인이 제출한 재정상황과 재정 집행 리포트를 리뷰하는 것
    Site Visits - Performing site visits at the subrecipient to review financial and programmatic records and observe operations.
    현장 방문 감사 - 재정상황과 현장 계획에 따른 재정기록들 그리고 재정 운용를 리뷰하기 위해서 하부 수취인에서 방문 감사를 실행하는 것
    Regular Contact - Regular contact with subrecipients and appropriate inquiries concerning program activities.
    정기적인 계약 - 하부 수취인과 맺은 정기적인 계약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들에 관한 적절한 공식적인 조사

"

지금까지의 냉요으로 미루어 보아 Subrecipient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관을 말하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subrecipient가  재정상항을 보고하고, 현장 감사를 받는 다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므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짐작됩니다.



다음으로, "Special Tests and Provisions" - "특별한 테스트와 조항들"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정의문이 있습니다. "Special tests and provisions are the special provisions related to each federal program." - '특별 테스트와 조항들"은 각 주정부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별한 조항들을 말한다.'
"Special Tests and Provisions are unique to each federal program and are found in the laws, regulations, and provisions of contract or grant agreements pertaining to the program. Not every program has special tests or provisions."
'"특별 테스트와 조항들"은 각 주정부 프로그램에 독특하다. 그리고 법과 법령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계약이나 보조금 합의서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이 "특별 테스트와 조항"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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